정부가 이란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25일 정책자금 및 은행권을 통해 이란제재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과 금융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진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금리 3.7~5.4%, 기간은 3년이며 한도는 5억원 이내인 신용대출이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금융기관의 워크아웃(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이거나, 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간 유예한다.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과 키코(KIKO·환율변동위험 회피상품) 손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對이란교역 기업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용·기술보증기금이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0억원 한도이며 보증비율은 65~75%다. 은행권은 신규 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료 인하 및 신속보증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지경부는 對이란 무역애로센터를 무역협회 내에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에는 은행권의 기업지원대책반을 설치·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연장 대상 및 기간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이란 교역규모는 지난해 97억4000만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65억80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5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對이란 총 교역업체수는 2142개사로 교역규모 100만달러 미만 중소 수출업체는 81.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