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8월말에서 9월초까지 2주간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회원)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원사들이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회원에 대하여 회원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기업분석보고서 게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성실한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감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정보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위반내용에도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법인 분석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게시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회원사에 대하여는 '현지주의조치'를, 위반건수가 5건인 3개 회원사에 대하여는 '주의촉구'를 각각 요구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매년 1월, 7월)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