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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7만원 부과

서울도심에서의 애완견 관리가 더욱 철저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주요공원 17개소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5~7만원 부과된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공원에서 애완견 집중관리가 들어간다.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이다.

애완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9년말 기준 약 150만마리에 달한다.

특히, 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타 이용객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애완견에 대해 놀라거나 심한 경우 물리는 경우가 있다.

또, 애완동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출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토록 하고, 애완견이 배변할 때에는 위생봉투로 말끔히 치우도록 자발적 참여유도를 벌이고 있다. 사전준비로 단속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