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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사장 “현대그룹 소명 미흡하면 MOU 철회”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이 자금조달에 대한 내용 증명이 부족할 경우 MOU(양해각서)체결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중으로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MOU 추가 사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대그룹이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MOU체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며 대응에는 MOU 체결 철회까지 포함된다"면서 "증빙자료라 함은 대출 계약서 및 부속서류로서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대출과 관련한 제반 자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사장은 이날 있었던 현대그룹과의 MOU 체결이 외환은행 단독으로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운영위원회 3개 기관(정책금융공사,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서로 입장차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운영위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채 MOU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이 시간에 쫓겨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MOU를 체결한 이상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건전성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며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의 힘도 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제출하는 소명 자료가 미흡할 경우 주주협의회에서 주주로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지분 22%를 가진 정책금융공사가 수용하지 못할 경우 MOU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사장은 현대그룹과의 MOU체결이 해지되면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자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