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법적 조치에 나섰다.
앞선 29일 그룹 측은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MOU를 체결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검토해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30일 그룹 관계자는 "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 부당한 주관기관업무 수행 및 HMM FRANCE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