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주택자는 연말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내에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이후에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새로 사들여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등기 때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에 세부 지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