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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을지병원 정관변경 승인 거부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앞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 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사업승인 대상 법인 현황 자료를 제공한 것에 따르면, 보도채널인 (가칭)(주)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하기로 했고,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다"며 "복지부는 오히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해 명분 세워주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을 거부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