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정몽구 회장의 이사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7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른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도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95%로, 현대모비스(20%)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외부주주 중 최대주주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제27조는 이사의 선임과 관련,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008년 6월 형사재판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이후에 특별사면)됐고, 또한 지난달 25일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가 인정돼 826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을 반대한 것은 당연한 처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 측은 일부 언론들이 '연금 사회주의'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재벌총수가 전횡을 일삼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서 만약 기관투자자들마저 침묵한다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란 쉽지 않다"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기준에 위배되는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연금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단순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 경영진과의 주기적 협의, 주총안건의 제안,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등 다양한 측면의 주주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피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영국은 2009년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지침을 담은 일명 'Stewardship Code'를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관치의 수단', '연금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재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왜곡된 비난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의 수탁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며 "그에 걸맞은 신뢰를 쌓기 위해 스스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