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까지 신청접수…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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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배후단지 상세도 |
인천 북항 목재단지는 11만4000여㎡ 면적에 장기임대 방식으로 결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북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5월16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공고에 따르면 대상부지 총 56만4656㎡(17만여평) 중 입주기업 선정 대상부지는 22만853㎡(6만7000여평)이다. 여기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철재와 잡화를 뺀 11만4371.5㎡(3만4600여평)다.<표 참조>
부지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부지내 모든 운영시설은 임대기간 만료 후 인천항만공사에 무상귀속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년도 공시지가의 50/1000로 상정된다. 계산식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0.05.
입주기업 선정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다.
신청 자격은 운송·보관·하역 및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업체 및 제조업체에 한한다.
사업 신청인이 신규 법인(단독 또는 합작)을 설립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아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 참여의 경우 참여업체의 주간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주간사 지분율은 최소 51% 이상 돼야 하고 각 참여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상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설립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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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배후단지 위치 |
신청인당 각 1개 부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안 된다. 또 잡화용 부지는 목재 및 철재 전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보증금으로 1차년도 예상 임대료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항만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평가는 신청인의 사업능력, 사업 및 운영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건설계획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신청기업의 사업 및 운영계획과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항목에 중점을 둔다.
평가 방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항만물류, 회계, 항만건설 등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다.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신청인이 1개 기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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