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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신화’ 박성훈 대표, 사상 최대 주가조작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국내 최초의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만들어 '벤처신화'를 일궜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사진)가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해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주가를 조작, 역대 최대규모인 69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79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짜고 2009년 4~10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워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글로웍스 주가를 그해 4월 545원에서 5개월만에 2330원으로 327%나 끌어올렸다. 이후 사업실적이 부진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추가로 주가를 조작, 55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한 박 대표는 김 대표와 원금보장·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체결하고,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원어치를 사들여 행사하게 했다. 이후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전량 매도, 136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대표는 2005년부터 작년 8월까지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 및 유가증권 793억원어치를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자돈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글로웍스 등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증서를 써,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준홍 대표에 대해서도 박 대표와 짜고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통합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