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에 대해 8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최초 사례다. 향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세대의 소비자를 기만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창을 통해 밖을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70세대의 경우 거실에서 창을 통해 잘 볼 수 없도록 시공됐다.
![]() |
▲ 70세대의 거실 창문. |
![]() |
▲ 나머지 다른 세대의 거실 창문. |
하지만 해당 분양카탈로그를 보면, 하단에 약 1mm 크기의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을 뿐이다.
![]() |
▲ 분양카탈로그 15쪽 하단. |
모델하우스의 거실 창문 등에는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난해한 표현이었다는 지적이다.
![]() |
▲ 모델하우스 거실 등의 창문 부착 안내표지. |
한편, 일부 거주자들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으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