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사진)이 100억원대 탈세혐의로 피소됐다.
15일 관련업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참원에셋의 이현효 대표는 지난 10일 정몽규 회장 등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4명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