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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파업기간 중 수수료 면제 일시 확대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이 노조의 파업 기간 중 일시적으로 각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18일 은행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충하는 차원이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파업 종료 시점까지다"며 "전산에서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파업 기간 중 면제되는 수수료 항목은 ▲창구 당행 송금수수료(타행 송금시 발생 수수료 제외)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정액 및 일반) ▲전자금융거래수수료(개인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시 타행이체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ATM)와 브랜드제휴CD기의 인출 수수료 및 당행이체 수수료(타행 자동화기기는 제외) ▲고객컨택센터 상담원을 통한 이체시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