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토부가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T/F 회의 개최한 후 T/F 논의내용과 국토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세대수 증가(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허용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토해양부는 총 11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자원 활용성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T/F 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대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향후 국회 관련 법률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도로·상하수도·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되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60%를 소형(전용면적 85㎡ 이하)으로 지어야 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고 도로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지면적의 10∼15%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이로 인해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3㎡당 320만∼390만원에 이르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수직증축으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 분양해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비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T/F 회의시 제시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또한 표심을 잡기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늘어난 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관련 주택법 개정안 4건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해 놓고 있어 국토부의 입장이 관철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