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삼성전자는 11일 구로구에 있는 재단 사무국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기금 출연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출연은 지난해 말 정부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법인세에서 7% 감면)를 마련한 후 대기업에서 출연이 실제로 이뤄진 첫 사례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부의 뜻에 동참하고자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1천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에 이어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출연 계획을 검토 중이다.
출연금은 앞으로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선별 지원된다.
재단 관계자는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2차 전지, 신소재, 그린에너지 등의 개발과제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출연재원을 국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자금으로 무상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대다수 대기업의 자금융자 중심의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최병석 부사장은 협약식에서 "미래유망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공모를 통해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의 신사업, 신제품 개발과제의 문호를 개방해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야이며, 자금 융자 등 대여성 지원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