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산업에 대해 향후 15년간 2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농어업 종사자들이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 발동기준을 올리고 보전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5차 한ㆍ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 한ㆍ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대폭 보완해, 재정지원 규모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늘렸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1억 8천억원을 확대했다. 축사에 대한 지원은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각각 2천억원 늘어난 6천억원, 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심사 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07년 대책에서 대상품목을 종전의 키위, 시설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전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발동요건을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 하락으로 완화했다. 또 보전비율은 기준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80%에서 90%로 늘렸고,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개정된 피해보전직불제에 따라서 앞으로 농가는 국내 상품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85%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가격과 상품가격 차액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동기준 완화로 피해를 보전하는 품목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농어민이 폐업을 원할 경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하되 기존과 달리 대상 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것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토지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준을 순수입에서 순수익으로 바꿨다.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ㆍ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등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피해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 대책은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요건이었으나 20% 이상으로 낮췄다.
FTA로 인해 다른 직업을 찾는 농어민과 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개선됐다. 폐업지원을 받은 농어민이나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주고, 그 수준을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주는 수준(연간 650만원)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또 이들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진로 컨설팅과 취업알선을 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의 일몰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지만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 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올해까지 6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