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가지급금(1인당 2천만원 한도)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부산저축은행 영업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당시 받지 않은 예금자가 2만2천명에 달해 추가로 수령할 기회를 준 것이다.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는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예금 원금 범위 내에서 최고 4천5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