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일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지 않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소비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또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후 구제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도입희망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해 CCM 실행체계를 구축ㆍ운영한 뒤 한국소비자원의 평가에서 800점(1천점 기준) 이상을 획득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CM이 보급ㆍ확산되면 소비자는 CCM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하거나 피해발생 시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