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첨가물(보존료, 인공감미료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진열 여부 ▲표시사항 적합 여부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내의 초콜릿·떡·엿류 등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식품판매업소다.
또 전년도 부적합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2010년 식약청은 11296개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31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회(한국식품공업협회 등)를 통해 각 관련업체에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