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금리를 차등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조성래 서민금융실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통해 "차입자 신용도와 모집 경로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조달금리가 낮은 대형 대부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 고객의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해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절감분을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해 금리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에 설치될 `대출직거래 장터'와 관련,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 아끼는 중개수수료를 활용해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 대출금리가 지난 7월부터 연 44%에서 39%로 인하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불법사채신고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회원사들이 영업구역 내 불법사채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