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CD형 게임들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스타크래프트'처럼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옛날 버전이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과 중ㆍ장년층이 많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8~2002년 발매된 '스타크래프트' 등은 과거 CD 패키지를 판매할 당시 구입자 연령을 확인했으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는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셧다운제 방침이 알려진 후 블리자드 측은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르려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에서의 심야 시간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 상당수 존재하는 스타크래프트 등의 성인 이용자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상황이 '셧다운제' 자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게임들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