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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망보험금 매년 3월에 유족에게 돌아간다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주인을 찾지 못해 잠들어 있는 사망보험금이 매년 3월 유족에게 돌아간다. 사망과 동시에 해지된 다른 보험계약의 환급금도 유족을 찾아서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방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신용정보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자 정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의 질의에 공식 답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생ㆍ손보협회를 통해 매년 말 행안부에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고, 행안부는 여기서 사망자 명단을 추려 다시 보험사에 알려준다.

각 보험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물론 발품을 팔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찾아 타낼 수 있지만 이 서비스의 이용률은 평균 16%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고인의 돈을 탐낸다는 인식에 주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유족이 아닌 수익자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 보험사가 나서서 사망자와 보험 가입자 정보를 대조해 유족 등의 사망보험금을 챙겨주도록 했다.

현재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 지난 10년간 유족들이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4천326억원(1만4천590건)에 달한다. 생명보험 계약이 9천513건에 1천78억원, 손해보험 계약이 5천77건에 3천248억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5만명씩 사망하며, 이들이 남기는 사망보험금 중 약 350억원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사망을 이유로 해지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의 중도해약 환급금 역시 사망보험금과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찾게 되는 각종 보험금은 매년 최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유무뿐 아니라 사망자의 약관대출과 보증채무 현황도 유족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정보 부족으로 사망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보험사로선 다소 손해 볼 수 있지만, 보험금 미지급금을 챙긴다는 비난을 없애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상 사망 사유를 특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실제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