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금융당국의 인ㆍ허가나 등록없이 일반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업체43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수익 지급을 미끼로 걸었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 등을 입찰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식이었다.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 준비 중인 일반인들에게 외식ㆍ공연사업 등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며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내용과 거래조건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수가 지난 2008년 237곳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올해 10월까지의 2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천255억원)에 비해 69%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