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금융당국의 인ㆍ허가나 등록없이 일반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업체43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수익 지급을 미끼로 걸었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 등을 입찰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식이었다.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 준비 중인 일반인들에게 외식ㆍ공연사업 등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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