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237t급 중국어선 10척이 우리측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40분경 서해 격렬비열도 서쪽과 어청도 북서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237t급 중국어선 '노동어0605호'(양구선적, 237t, 쌍타망) 등 5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어선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올 수 없는 무허가 선박들로 멸치와 잡어 등 4t 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전날에도 오전 6시40분경에 같은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절태어8608(태주선적, 130t, 쌍타망)등 5척을 나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