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태안해경, 경비함·헬기·특공대 동원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0척 나포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237t급 중국어선 10척이 우리측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40분경 서해 격렬비열도 서쪽과 어청도 북서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237t급 중국어선 '노동어0605호'(양구선적, 237t, 쌍타망) 등 5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어선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올 수 없는 무허가 선박들로 멸치와 잡어 등 4t 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전날에도 오전 6시40분경에 같은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절태어8608(태주선적, 130t, 쌍타망)등 5척을 나포했다.

이에 따라 이틀 동안 태안관할 해역에서 총 10척에 146명의 중국선원이 무허가 선박으로 멸치, 잡어 등 약 7t 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로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안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갈수록 늘어나자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경비함 12척과 헬기4대, 특공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 중국어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