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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없이 '060'번호 부여한 온세텔레콤·SK브로드밴드 과징금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사전심의 없이 전화정보사업자에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서비스 이용 안내 과정에 요금을 부과한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명령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화정보사업자가 신청한 서비스 내용과 이용 요금을 사전에 심의하지 않고 060 번호를 부여했다.

이들 회사는 기존에 060 번호가 부여된 전화정보사업자가 정보이용 안내와 성인인증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일도 소홀히 했다. 온세텔레콤은 지난해 6월 이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SK브로드밴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보이용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은 번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온세텔레콤은 또 정보이용 안내를 위해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시간을 약관에 규정된 40초보다 짧게 부여했고, SK브로드밴드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성인인증 소요시간에도 요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온세텔레콤에 3천992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천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정보이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과정을 미흡하게 한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대명정보 등 8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 고지절차를 생략하는 등 정보이용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했고, 폰친구 등 14개 정보사업자는 한번 성인인증을 하면 다시 이용할 때 성인인증을 소홀히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되고, 부당하게 부과됐던 요금이 사라져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 부과 또는 신규 가입자 모입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