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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 2일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김현중 첫 솔로 앨범 '브레이크 다운' 수록곡 '제발'(Please) 가사 중 '술에 취해서'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이에 키이스트는 이에 지난 10월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가수 김현중의 디지털 싱글 음반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허용된 문학, 드라마, 영화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음주, 흡연하는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대중음악에서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허용돼야 한다. 이 자체로 음주나 흡연을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가사 전체적인 내용을 비춰볼 때 노래 속에 '술에 취해서 I cried',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표현은 연인과 헤어진 후 괴로운 감정을 전하는 것일 뿐 음주나 흡연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