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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원으로 조작하거나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적격자 대출을 중개해온 불법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으며, 심지어 3천만원짜리 대출을 받아 2천1백만원을 떼먹고 9백만원만 건네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대출알선 광고를 실은 8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는 `작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을 정규직원으로 꾸미거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등의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재직 여부 확인에 대비해 가짜 전화번호를 만들어주거나 확인 전화를 받아주고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이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5~50%를 챙길 뿐 아니라 빚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심지어 대출금을 거의 모두 떼일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광고를 통해 접촉한 한 작업대출 사이트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활용한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 앞으로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 매입가의 30%인 900만원만 건넨다. 당장 9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융사에 3천만원을 빚지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김 석 팀장은 "작업대출을 의뢰인도 공ㆍ사문서 위ㆍ변조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