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마디로 문제지와 정답 모두 주고 제한시간내에 풀게했다는 것인데,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과연 제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
14일 김준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사무처장(유한대학 교수)은 "삼정KGMP 회계법인의 론스타 산업자본 확인서 허위발급 때문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금융당국이 나서서 삼정KPMG 회계법인 측에 론스타가 금융주력자라는 확인서를 미리 만들어준 문안대로 요구해 몇시간만에 받았다. 특히 당국은 삼정 측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허위발급 확인서로 범국본은 피해 당사자가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범국본은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4%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환은행과 론스타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한 삼정KPMG의 확인서 때문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의 유일한 판단 증거가 이 확인서였다.
김준환 사무처장은 "허위발급 금융주력자 확인서로 법원도 속고 소액주주까지 농락당한 꼴이 된 셈인데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범국본은 가처분 기각 후 지난 4월 론스타 의결권 4% 초과 행사 부존재와 주총결의 무효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론스타가 지난해 결산배당금으로 받은 2800억원이 취소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금납입 마감전 투자자 바꿔치기로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7.26% 넘었고, 국내외 특수관계사 누락에 이어 금번 허위 확인서 등으로 승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론스타의 외한은행 인수는 원천무효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결산배당금 취소 및 외환은행 매각중단, 검찰의 금융위원회 및 삼정KPMG 회계법인 수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