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에 출원한 태블릿PC 디자인의 특허권리는 이보다 선행한 특허가 있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법원이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이 EU에 태블릿PC 디자인의 특허를 제출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관련 특허를 미국에서 이미 받았음을 증명했기 때문으로, 독일 법원이 선행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독일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냈던 애플과 삼성전자의 판세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소송 심리에서 잠정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애플의 태블릿PC 디자인 특허권은 보호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EU에 태블릿 PC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기 13일전에 삼성전자가 평면 스크린 형식을 사용한 특허를 미국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베르네케 판사는 "애플의 태블릿PC 디자인은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매우 얇다는 특징 등 일부 요소는 여러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9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를 결정하며 내린 판결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3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의 갤럭시 10.1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뒤 출시된 갤럭시 10.1N 제품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소송 심리가 22일 다른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