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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고·수산고 교육 실습 위주로 개선… 직업전문학교로 전환 유도키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농어업계 학교 교과과정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농어업인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의 농수산업 진입이 미미한 점과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창업이 어려운 점 등에 주목해 젊은 전문 인력의 농어업 진출여건을 조성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담당할 미래 농어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갖춘 농어업계 학생의 원활한 창업·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론 중심인 농고와 수산고의 교과과정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실습장을 설치하고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전문학교 전환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또 산업 현장과 교육 연계를 강화하려고 산업현장과 학교, 학생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선도 농어업인을 겸임교사로 활용하고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수산 분야의 직업 발굴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위한 후견인제도도 운영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 도입과 모태펀드 및 1인 창조기업을 통해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인력의 창업ㆍ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젊은 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원활한 영농·영어 승계를 위해 상속 재산의 한도를 현재 2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기업의 가업 승계 수준인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 재산 범위도 현행 농지와 초지, 산림지, 어선에 농업용 시설 등을 추가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 인력들의 농어업 분야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교육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지방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