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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공무원도 1시간 육아시간 준다

행안부 확대시행 방안 논의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임신하거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과 함께 남성 공무원에게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해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부모,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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