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조사과정에서 업무차질, 기업이미지 하락 등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75.2%는 ‘애로가 다소 있었다’고 응답했고, 9.6%는 ‘애로가 컸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4.8%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복수응답)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업무차질’(70.4%)을 꼽았고, 이어 ‘법률자문비용 등 조사대응비용’(57.6%),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락’(37.6%), ‘회사기밀 유출’(20.0%) 등을 들었다.
응답기업들의 54.4%는 공정위 조사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빈번해졌다고 답했다.
조사강도도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60.8%로 절반 이상 이었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평균적으로 9.5개월로, 대기업이(5.6개월) 중소기업(11.9개월)보다 짧았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법인 1~2억원 이하, 종업원 1000~5000만원 이하)에 대해 응답기업의 56.0%는 ‘과태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32.0%는 ‘기업사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응답기업들은 ‘피조사기업의 항변권 보장’(36.0%), ‘요구자료, 공정위 조사협조요청사항 등의 명확화’(28.8%), ‘조사결과 확정 전까지 언론노출 봉쇄(26.4%)’, ‘조사기간 제한’(8.8%) 등을 들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대다수가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사절차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은 최소화하는 등 피조사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