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당초 작년 말까지였던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이 201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12일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작년 8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0년 기준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출산장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그 일환으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