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우체국 창구 직원의 실명을 활용하는 수준으로까지 교묘해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우정청은 15일 지난 10일 발생한 보이스피싱에서 부산좌동우체국 직원의 실명까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정청에 따르면, 이날 정모(65.여)씨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예금 4천만원을 날릴 뻔했다.
사기범은 정씨에게 전화로 "좌동우체국 0번 창구 담당자가 OOO씨가 아니냐"며 정씨가 거래하고 있는 우체국 직원 실명을 거론해 사기극을 벌였다.
이에 정씨는 '예금을 빼내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만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정기예금 4천만원을 해약, 5만원권으로 전액 찾았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우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부산우정청은 사기범들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창구 직원의 이름을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우정청 임상택 금융검사과장은 "이번 보이스피싱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정보를 알아내 범죄에 이용한 사례"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