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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미공개 정보 이용해 거래·투자하면 3년 이하 징역"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단속ㆍ조사ㆍ입찰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청탁 내용을 신고하면 일부 감경해준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품을 주고받은 공직자와 제공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상 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속기관장에 인도하지 않을 때도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직무 관련 공식 행사 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ㆍ홍보용품,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등은 예외로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나 인사업무 담당자가 소속ㆍ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포함된 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 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ㆍ재산상의 이득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해 단속 정보 등 유ㆍ무형의 이익 제공에 대한 포괄적 제재가 미비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와 유력자, 그 주변 인물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치하고선 청렴한 세상도, 일류 선진사회 건설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으로 법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