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CJ그룹이 삼성물산 직원의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CJ그룹은 삼성 관련 내용은 적시 않고 이 회장이 미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만 고소장을 냈다.
CJ그룹 측은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CJ그룹 비서실장을 고소인으로 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 회장 미행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자리에서 "CCTV 영상 등 미행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고소인 측으로부터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기초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에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CJ그룹은 고소장에 삼성그룹과 관련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도 CJ그룹 측이 미행자라고 밝힌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 했다.
CJ그룹은 언론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CJ그룹이 미행사건과 관련해 삼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놓고서 정작 사건 조사와 관련한 책임은 모두 경찰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