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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하철서 운영된 일부 인터넷검색시스템·안내시스템 알고보니 무허가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대학교내, 지하철역사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인터넷검색시스템, 무인 안내시스템 등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단말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인 단말기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에는 서울지하철역사의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전국 주요 대학교에 설치된 인터넷검색키오스크 등이 포함됐다.

지하철역사, 대학교 도서관,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무인물품(택배) 보관함, 도서관의 좌석배정시스템 일부 제품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합성평가를 받았지만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도서도난방지기, 무인대출반납기 등을 유통한 3개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2천만원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적합성평가 인증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