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중고부품을 빼돌려 협력업체에 반출, 재조립한 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토록 해 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사기)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신모(46)과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9월25일 고리원전 제2발전소 과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소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된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1세트 스핀들 2개를 협력업체 H사에 무단반출했다.
신씨는 이들의 부품을 이용, 미완성의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조립해 다시 한수원에 납품해 12억7천28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빼돌린 부품을 이용해 터빈밸브작동기를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주) 직원 이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