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학교·다중이용시설·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을 수입·생산할 때 석면함유농도가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주요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다루고, 정부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가족, 신성장동력, 에너지자원 확보 등 국가적 현안을 다룬다.

정부는 또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하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균형재정 회복과 선택과 집중·맞춤형지원을 제공하는 거을 내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정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