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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로 '석면조례' 제정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부산시는 30일 전국 최초로 석면공장 직원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석면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정한 건강영향조사 지원대상은 석면공장으로부터 2㎞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한 것으로, 다음 달 1일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공장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해왔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예산 확충과 조사 대상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