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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세무납세' 국제약품 세무조사 왜?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제약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약품은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성실세무납세로 5년이라는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3월 중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약품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세무 조사 면제 혜택이 끝나 받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울국세청의 조사국이 기업의 비자금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를 맡은 국세청 조사국이 일반 세무보다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내국세 범칙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관련 규칙에 따라 세부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국제약품은 2011년 매출 1048억5701원으로 전년의 1320억4560만원보다 20.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2억8852만원으로 전년의 95억2266만원에 비해 65.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