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이후 일정 기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담금을 공개한 58곳,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개 구역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분담금 공개 제도는 주민이 직접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과거와 같은 주민 분쟁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집중 점검으로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