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에게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집단 반대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 만약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 착용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항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인 경우에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에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오로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