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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300C,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결함 등 1천여대 리콜

▲ 크라이슬러 300C
▲ 크라이슬러 300C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작년 3월 21부터 같은 해 12월 2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승용차 300C 1085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및 ESC(자세 안정화 장치) 관련 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크라이슬러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분배장치 내의 배선 재정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해당 차량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헤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