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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차량인지 알려준다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하는 자동차 검사 시에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시정(리콜) 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리콜 통지를 받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콜 대상 차량인 경우 28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약 1000여개소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원이 직접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리콜 대상 차량인 경우 자동차검사안내문에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안내해 오고 있다.
 
자동차검사안내문 또는 자동차검사과정에서 리콜 대상임을 안내받는 경우 해당 제작사 또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리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080-357-2500)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제작 결함으로 확인되면 적극 리콜 조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