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검찰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입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동의안 부결로) 구인이 안 되니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입법부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또 정 의원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부른다, 안 부른다'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다"며 "일단 조사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더 진행한 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