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최근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성폭행이나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토록 해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또 현재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사진 규격도 얼굴 식별이 쉬워지도록 더 커진다.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다만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부처 간 논의 끝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