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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피살 20대女 집서 용의자 DNA 검출… 옆집 40대男 공개수배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청주시 내덕동에서 피살된 20대 여성의 집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집 남성의 DNA가 검출, 경찰은 곽씨를 이 사건 피의자로 확정하고 공개 수배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광섭(46)을 공개 수배했다.

곽씨는 지난 11일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건물 내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4시께 이 건물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타액과 체액, 이 여성의 침대에서 채취한 체모 등에서 검출한 DNA와 곽씨 집에 있던 장갑과 연장, 공구 등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춘 곽씨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제보를 받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곽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살된 여성의 침대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이 침대에서 채취한 체모에서 곽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곽씨가 이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건물 내 창고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청주시 우암산에서 곽씨를 만났던 곽씨의 내연녀로부터 "곽씨가 `내가 술에 취해 그 여자 목을 졸라 죽였다. 이번에 잡히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곽씨가 우암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동대 등 300여명과 경찰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수색해 왔다.

또 곽씨의 이전 거주지인 대구에 경찰을 급파,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2004년 7월 자신의 딸과 당시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달 뒤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당시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2008년 9월 시행) 제도가 없던 터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곽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자발찌 소급법'이 위헌 심판에 걸려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