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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꼼수' 한살배기 사장님 등 미성년 사업장대표 156명 달해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영유아 등 18세 미만 미성년자 15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3508명이며 이 중 156명은 사업장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였으며, 최연소 사업장 대표의 나이는 1세로 월 5만51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는 17만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 살 대표자는 2명으로 이들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만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만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서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만9356원으로, 보험료율 5.8%를 적용하면 월 소득이 약 171만원에 해당한다. 임대소득 170만원이면 적지 않은 부동산 규모의 사업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건보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5036원으로 월 소득은 약 43만원선이다. 이들 중 16세가 870명, 17세가 2,274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들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실태 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