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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연예인·운동선수 건보료 덜 내려 위장취업… 5년간 6억 탈루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지난 5년 동안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위장취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분을 속여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적발 사례는 모두 91건, 이들로부터 징수한 탈루 건보료는 5억9000만원에 달했다.

유명 가수 A씨(50·남)의 경우 서대문구 및 영등포구에 시가 24억원이상 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연소득이 1억3000만원에 달해 정상적이라면 월 5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세워 자신을 대표자로 신고한 뒤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월 6만7000원의 건보료만 냈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40·여)는 강남에 9억원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고 연 소득이 12억1700만원에 달해 월 153만원을 지역보험료로 내야했지만, 이를 내지 않으려고 2008년 4월부터 28개월동안 청담동 소재 연예인 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9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장취업을 감행했다가 적발돼 3567만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송파구에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고 연소득이 8억1600만원인 유명 탤런트 C씨도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삼성동의 한 영화 제작사에 비상근이사로 등록하는 등 위장취업으로 월 15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피하고 월 16만6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 1524만원을 추징당했다.

50대 전직 유명 프로배구 선수인 D씨와 30대 육상선수 E씨도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다 적발돼 각각 추징금 495만원과 471만원을 물었다.

김 의원은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체 허위자격 적발자도 4164명, 추징액만 150억원에 이른다"며 "건강보험은 조세적 성격이 강한데 사문서 위주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만큼 세무조사 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